검찰,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정몽규 회장 1.5억 약식기소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3월 1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단순한 건설사를 넘어 삶의 플랫폼을 설계하고 에너지를 순환시키며 인공지능(AI)으로 혁신하는 '경계를 넘나드는 스페셜리스트'로 거듭나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진은 정몽규 회장이 기념사를 하는 모습. /HDC그룹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친족 회사 20곳을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억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다.

정 회장은 지난 2021~2024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계열사 총 20곳을 HDC그룹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누락된 회사는 정 회장의 동생 정유경 씨 일가의 8곳과 외삼촌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의 12곳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곳, 2022년 19곳, 2023년 19곳, 2024년 18곳 등이다.

공정위는 오는 8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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