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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출범 40일을 넘겼지만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대상은 확대되고 있지만 인력 공백이 장기화되며 수사력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2월 25일 정식 출범 이후 파견 검사 정원 15명 가운데 12명만 확보한 상태다.
수사 대상은 17개에 달하는데 내란특검 60명, 김건희특검 40명, 채상병특검 20명의 검사가 활동했던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역대 특검을 봐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단일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특검과 비슷한 규모다.
종합특검은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수 차례 검사 인력 추가 파견을 요청했지만 각각 사정을 이유로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 6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며 "수사 인력 보강은 이 사건 성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범한 지 한 달 반 가까이 되면서 이미 각 팀 별로 수사 대상 사건들을 배당했고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 와중 새로운 사건을 충실하게 수사하려면 부족한 인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종합특검은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 관련 약 60건의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수사 범위가 커지는 상황에서 인력 부족이 맞물리며 종합특검 내부적으로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파견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최대 251명 규모로 인력을 꾸릴 수 있다.
특검보는 당초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등 4명 체제였으나, 최근 대변인을 맡아온 김치헌 변호사가 특검보로 추가되면서 정원인 5명 구성을 갖췄다. 한정된 인력으로 수사·공보 기능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인력 부족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종합특검이 전·현직 검사 등 수사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기 어렵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종합특검 측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도 수사해 온 주체가 검사인 만큼, 수사 대상에 따라 수사가 제한된다는 인식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는 입장이다.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도 갖가지다. 일부 검사는 개인적 사정 등을 이유로 특검 파견을 부담스러워하고, 반대로 지원 의사가 있어도 소속 기관장이 강하게 반대해 무산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인력 부족은 개별 의사뿐 아니라 조직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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