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전재수 '무혐의' 수사 종결…일부는 공소권없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전재수 보좌관 4명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의원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부 혐의는 공소권 없음 결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들도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합수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3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오늘(10일)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785만원 상당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2000만~3000만원 등을 받았다는 시점을 2018년 8월21일로 특정했다.

다만 이를 유일하게 진술한 윤 전 본부장이 전달된 금품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2019년 10월께 통일교가 전 의원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한 의혹은 수사 결과 그 무렵 전 의원과 통일교가 구체적인 청탁을 한 근거가 없고 정가인 2만원에 책을 실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이 통일교가 책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입건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무고 및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고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다빈 기자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은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은 있지만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의원 수사 과정에서 2025년 12월15일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비서관 A 씨 등 보좌관 4명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전 의원 의혹 언론보도 등으로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PC 초기화 등 증거인멸을 공동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전 의원이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그동안 피의자 11명, 참고인 32명 등 43명을 대상으로 총 81회 조사를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50개 장소 대상으로 계좌추적 영장 18회 포함해 총 75회 집행했다. 통신영장은 21명 대상으로 총 30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 관계자는 "그밖에 통일교의 단체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로비 의혹 등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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