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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포항=박진홍 기자] 포항의 한 빌라에서 시츄 수십 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폐사 등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16일부터 일주일간 포항시 남구 동해면 한 빌라에서 시츄 50마리에게 먹이와 물을 주지 않는 등 가혹하게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방치로 시츄 2마리는 숨졌고 현장에서 구조된 나머지 48마리 중 47마리는 결막염이나 치주염, 피부염 등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마리는 유기된 상태였다.
이 사건은 이 빌라에서 발생한 악취와 소음을 견디다 못한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밝혀졌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개들을 구조해 동물보호센터로 긴급 이송, 치료를 받도록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많은 반려견들을 방치해 폐사에 이르게 한 점, 수사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과거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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