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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시행 한 달 동안 총 395건의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본안 사건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헌재는 13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월 12일~4월 11일 접수·처리 현황을 담은 통계를 발표했다.
재판소원 본안 접수는 395건으로, 하루 평균 12.7건이 접수됐다. 관련 신청 사건으로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166건, 가처분 신청이 38건으로 집계됐다.
헌재에 접수된 본안 사건 657건 중 재판소원은 395건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다만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 이 기간 각하된 사건은 194건이다.
각하 사유는 '청구 사유 미비'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 기간 도과 46건, 보충성 원칙 위반 7건, 기타 부적법 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형사 사건이 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사 109건, 행정 63건, 기타 10건 순이었다.
피청구인 유형은 대법원을 상대로 한 사건이 153건, 대법원 외 사건이 84건이다.
접수 방식은 전자접수가 215건(54.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우편 132건(33.4%), 방문 45건(11.4%), 당직 접수 3건(0.76%) 순으로 나타났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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