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 "폭넓은 논의없는 사법3법 유감"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선출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임시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04.13./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사법3법 시행에 유감을 표시하며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재판의 위축을 막기위한 종합대책을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 3법' 시행 이후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사법 3법 의견 최종안은 찬반 투표 결과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법관 대표들은 최종안에서 "최근 개정된 이른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개정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우려했다.

이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더욱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재판소원에 따른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에 따른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왜곡죄 시행으로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에 따른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법관대표회의는 △사법개정3법의 개정과정과 시행 이후의 법원행정처 후속조치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사법개정법안 경과 및 법원행정처의 의견 △헌법재판소 파견인력 현황 및 향후 계획 △최근 있었던 예산 항목의 제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는 강동원(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부의장에 조정민(35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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