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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다시 법정으로 향한다. 주식 부정 거래와 상속 분쟁 등 구 대표를 둘러싼 여러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될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 달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로써 구 대표는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3개월여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메지온에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4992만원 상당)를 매수해 부당 이득(약 1억원)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표 역시 BRV의 최고투자책임자로서 알게 된 메지온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제공해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로 같은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 대표의 메지온 주식 취득과 윤 대표의 메지온 투자는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재판은 세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정도 경영을 중시해 온 LG가에서 주식 부정 거래와 같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어서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로, 구 대표와 윤 대표 모두 LG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직후 열리는 재판이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부부 관계인 구 대표와 윤 대표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어떻게 공유했는지 직접 증거를 포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구 대표와 BRV의 투자 유사성(메지온·고려아연·한국앤컴퍼니) △부부가 투자 정보를 자연스럽게 공유해 왔던 사례(텔레그램 메시지) △메지온 주식 매수 당시 나타난 구 대표의 이례적인 행동(예수금 전부를 사용하라고 언급하거나, 고가 매수도 허용) 등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이러한 간접 증거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부부의 경우 간접 증거만으로도 범죄 사실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검찰에 유리하게 작용할 1심 판결 내용도 있었다. BRV의 메지온 투자 결정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에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1심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 생성 시점에 대해 "2023년 4월 12일경 이미 정보가 생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4월 12일은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매수한 날이다.
앞서 검찰은 미공개 정보가 생성된 바로 다음 날 구 대표가 생애 처음 직접 주식을 매수한 경위 등을 고려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금융,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국민들과 서민 투자자들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대표가 모친 김영식 여사, 동생 구연수 씨와 함께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 항소심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8-3부에 배당된 상태로, 아직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구 선대회장이 지난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남긴 ㈜LG 주식은 11.28%로, 이 중 지분 8.76%를 구 회장이, 2.01%와 0.51%를 구 대표와 구 씨가 각각 물려받았다. 그러나 세 모녀 측은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협의했다'며 뒤늦게 소송전에 나섰다.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으니, 법정 상속 비율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 모녀는 구 회장의 친모, 친동생이 아니며, 과거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해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
1심은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적법하게 작성된 협의서에 따라 이뤄진 상속 재산 분할로 인정하며 세 모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구 회장 측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로 이뤄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세 모녀 측은 "LG 측 증언과 자료만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진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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