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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법정 서면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청한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금형내부도면은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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