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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그러나 KICS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재돼 있었고, 이에 A 씨는 해당 경찰서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경찰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KICS에서 사건정보 수정이 불가능하다"며 "향후 시스템 기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A 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에 죄명을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해당 경찰서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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