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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돋보기] "AI 갈아타도 맥락 유지"…'기억 연동' 기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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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 대통령이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가 허위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지난달부터 전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가짜뉴스를 반복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 씨가 허위정보가 담긴 영상 6개를 통해 326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전 씨 고발 사건은 총 9건이다.
앞서 전 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비자금 보도는 내가 최초가 아니고 미국 언론 보도 인용이며 김현지 관련 보도도 인용"이라며 "전한길 뉴스 발행인이자 기자로서 당연한 의혹 보도"라고 말했다.
이 대표 명예훼손 혐의를 놓고는 "이 대표가 국민들한테 허위사실 알린 것을 숨기려고 입을 틀어막기 위해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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