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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 헬기를 보고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경기 포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국회로 향했다고 밝혔다. 이동 중에는 보좌진이 전달한 대통령 담화문을 확인하며 상황을 파악했고, 당시만 해도 "혹시 알지 못하는 군사적 상황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짐작했다고 진술했다.
당사 모인 의원들 사이에서는 계엄 선포로 큰 혼란이 이어졌다고 한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 아느냐' 대화가 오갔고, 흥분한 상태에서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을 향해 욕설이나 강한 비난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계엄 선포에 따른 사태 인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국회 상공에 도착한 헬기를 발견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당시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봤고,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당시 추 의원이 국회로 가기보다는 당사에 남아있자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고 지적하자 "당사에서 한동훈 전 대표, 추경호 의원이 같이 있다가 국회로 이동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저서에 "추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때까지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다"고 쓴 대목을 언급하자, 김 의원은 "제가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른다"라면서도 "추측해 봤을 때 당사에서 한 대표, 추 의원이 국회로 같이 이동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추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원내대표실에 머물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신동욱·조지연 의원 등은 원내대표실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한 인물은 김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의원총회가 무의미하다고 봤다"라며 "국회로 군대가 들어와서 계엄 해제 표결을 긴박하게 해야하고, 본회의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추 의원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놨다. 신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 "현장이 매우 어수선했고 원내대표도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사유를 알아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 의원이 대통령에게 별도의 지침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굉장히 당황하고 답답해하는 표정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만약 명확한 사유나 지침을 전달받았다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었다고 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하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밤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 1~2분가량 통화한 후 11시 33분 국회로 다시 바꿨다가 4일 0시 3분 다시 당사로 최종 변경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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