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칩입·절도한 30대 징역 2년 확정
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박 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날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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