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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마약 혐의 피의자를 뇌물을 받고 풀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뇌물 공여자들은 불구속 기소했다.
관세청은 A 씨를 뇌물요구 혐의로만 고발했으나 검찰이 금융계좌 추적 등 직접 수사한 결과 총 1억원이 넘는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A 씨는 가상화폐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B 씨와 이버지 C 씨에게 불구속 수사를 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해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A 씨는 석방됐다. 이밖에 마약밀수 사범, 관세법 위반 사범 등 5명에게 총 1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감독·통제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월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은 사라진다.
이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병 확보 후 검사의 지휘 없이 임의로 석방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청법안 통과로 특별사법경찰관 사법 통제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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