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의혹' 노동자 유족, 쿠팡 상대 손배소 제기

고 최성낙 씨 유족, 쿠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쿠팡, 장례식장부터 어떤 말이나 사과 없어"


지난 2021년 4월25일 쿠팡 용인2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한 뒤 자택에서 숨진 고 최성낙 씨의 유가족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안디모데 기자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지난 2021년 4월25일 쿠팡 용인2 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한 뒤 자택에서 숨진 고 최성낙 씨 유가족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산재피해 노동자 유가족 모임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을 통해 최성낙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쿠팡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은 고인의 사망이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러다 고인의 유족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격적인 대응을 하자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쿠팡 스스로 산재 판정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간 유족들은 쿠팡의 잘못된 청구와 소송에 2차 피해를 겪었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쿠팡의 책임을 묻고 이를 반드시 확인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이제라도 고인의 죽음 앞에 고개 숙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며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만행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씨의 유족은 "쿠팡은 장례식장에서부터 어떤 말도, 사과도 없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버지의 죽음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끝나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쿠팡 천안 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청소 도중 쓰러져 사망한 조리 보조원 고 박현경 씨 유족은 지난 14일 쿠팡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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