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체육대회서 '입후보 예정자 명의 찬조금'…영주시선관위, 가족 고발

10만 원 봉투 전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시 징역·벌금 가능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영주시선관위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입후보 예정자 명의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비례대표 영주시의회 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B 씨의 가족으로, 지난 4월 중순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 현장에서 현금 10만 원이 담긴 봉투에 B 씨의 이름을 적어 찬조금으로 접수한 혐의를 받는다.

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동창회 간부인 A 씨가 행사장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사용해 찬조금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은 선거 기간 전은 물론 선거 기간 중에도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가족의 기부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주시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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