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본격화…1심 선고 후 67일 만에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내달 7일부터 매주 재판


12·3 비상계엄 소방청장에게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1심 선고 이후 67일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재판부는 내달 7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에 기일을 열기로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항소심이 지연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특검 출범 이전 기소돼 특검법상 신속 재판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검 기소 사건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7일로 제한되지만,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자로 20일의 제출 기간이 적용된다. 서울고법은 특검법이 적용되지 않은 데다 피고인 수가 많아 기록 송달에 걸렸다며 신속한 심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14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시도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범죄"라며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침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라며 "이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 헌법이 정하는 권한 행사라고 하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계엄 선포와 군·경의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외 신인도 역시 하락했다"며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극심한 정치적 대립 상태에 놓였고, 선거를 다시 치르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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