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2심 징역 8년 구형

1심 알선수재 6년…특검 "원심 유지해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항소심에서 총 징역 8년을 구형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항소심에서 총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전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알선수재 혐의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되,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통일교 측의 대선 지원을 인식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이후 구체적 청탁을 전달하는 등 묵시적 청탁에 따른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등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받은 1억 원 역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정치적 영향력과 활동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씨 측 변호인은 "금품 수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통일교 관련 행위 역시 종교 활동을 돕는 취지로 인식했을 뿐 기업 이익을 위한 알선으로 보지 못했다"며 "구체적이고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엄격히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잠시 자만심에 본질을 잃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죗값을 다한 뒤 삶을 정리하겠다"고 울먹였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그룹 고문직을 요구하고 통일교 측에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국민의힘 공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구형량보다 2배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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