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비공개 첫 심문…인용 여부 다음 달 결정

사측 PPT발표로 50여 분간 가처분 신청 사유 밝혀…다음 기일 노조 측 주장 확인
인용 여부, 총파업 직전인 다음 달 13일~20일 나올 듯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3일 경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4·23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해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삼성전자가 5월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다음 달 13~20일 무렵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29일 오전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원고와 피고, 사전 방청 허가를 받은 조합원 10여 명만 참석이 허용된 채로 비공개로 열렸다.

재판은 가처분 신청 사유를 설명하는 사측의 프리젠테이션(PPT) 발표로 이어졌다. 사측은 50여 분간 안전 보호 시설 정상적 유지와 운영의 필요성, 웨이퍼 변질과 부패 방지 작업 유지 등을 위해 쟁의행위 금지 신청을 한 이유를 강조했다.

또 생산시설을 점거하거나 쟁의행위에 참가했을 때 협박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쟁의행위의 위법성도 제기했다.

이어 해외 반도체 업체에서 쟁의행위로 인해 시설 중단이 없었던 사례 등을 제시하며, 시설 중단 시 설비 손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최소한의 인원 투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심문 기일을 지정해 사측 주장에 대한 노조 측 입장을 듣기로 했다. 이어 노조가 예고한 다음 달 21일 총파업 하루 전인 20일까지 사측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홍지나 변호인은 취재진에 "사측은 최소한의 투입 인원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재판부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보안과 안전, 시설 유지를 위한 인원 투입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 시설 점거 계획도 없다"며 "생산 관련 인원을 배제하자는 대화 도중 사측이 갑자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이달 23일 조합원 4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업 이익의 15%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어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평택 사무실에서 총파업을 예고하자, 삼성전자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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