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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등장한 건설사들의 '마이너스 금리' 제안을 두고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지자체까지 위법 소지를 경고하고 나서면서 금융 조건 경쟁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대비 -1%를 적용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역시 CD-0% 수준의 금리를 내세우며 금융조건 경쟁이 붙은 상태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후 성수4지구)에서도 대우건설이 CD-0.5% 조건을 제안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마이너스 금리 제안이 법령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시공사는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금융기관 최저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역시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지자체가 제동에 나섰다. 서초구는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 비교표 승인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금융 조건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접적인 제재는 가하지 않고, 지난달 29일 조합에 "위법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실상 판단을 조합에 맡기되, 법적 리스크를 경고한 셈이다.
성동구 역시 유사한 입장이다. 성동구는 지난달 22일 건설사 8곳을 대상으로 공정입찰 간담회를 열고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시공자 선정 기준, 금품·향응 제공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제안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하며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수4지구의 경우 현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금융 조건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우건설이 지난 2월 첫 번째 입찰에서 CD-0.5% 금리를 제안했다. 이후 조합은 재입찰 과정에서 '마이너스 금리 제안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금리 경쟁이 확산될 경우 정비사업 입찰 질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향후 시공사 선정 이후 위법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없는 금융 조건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 기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건 이행이 어렵다'며 발을 빼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가 자체 비용으로 금융 비용 차액을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어 어떤 방식이든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이너스 금리 경쟁이 이어질 경우 비용 전가 가능성도 거론된다. 건설사가 금융조건에서 손실을 본 만큼 공사비나 설계 변경 등 다른 방식으로 이를 보전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금융조건 경쟁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거 품질과 설계 등 본질적인 경쟁이 아닌 금리 조건으로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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