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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관악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치를 합산해 산정된 것으로, 부동산 시장 정보 제공은 물론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5월 29일까지다. 구민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해당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재조사가 진행되며,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결과는 6월 중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만큼, 공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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