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구속…보완수사 성과"

"압수수색서 '죽여버리려 했다' 녹취 찾아내"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가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고 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사건 가해자 2명 구속을 놓고 '검찰의 보완수사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구속에 고인과 유가족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검찰은 지난달 초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 전담팀을 구성,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들의 호소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완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후 6개월 만의 첫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과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가해자들 녹취와 증거인멸 모의 정황을 찾아냈다"며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하는 전문 의학 소견을 보강하고,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잔인함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 결과 초동수사에서 두 번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고 실체에 다가설 두 번째 기회인 보완수사로 만들어 낸 일"이라며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김창민 감독님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고, 상처 입은 유족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피해자의 억울함은 풀고, 범죄자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도록 국민을 보호하는 정교하고 촘촘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모(31) 씨와 임모(31)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있던 김 감독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약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기각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달 2일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약 3주 만인 지난달 2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덕식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i@tf.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