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방조 의혹' 김관영 전북도지사 불기소
[더팩트 | 과천=송호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 의혹'과 관련해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권창영 특별검사팀(2차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방조 의혹'으로 고발됐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불기소 처분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7일 김 지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처분 결과는 전북도에 기관 통지됐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북도청 및 도내 8개 시·군의 공공기관을 폐쇄했다는 혐의로 김 지사를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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