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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참사·재난·산재 피해자 및 유족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생명안전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진윤희(당시 단원고 2학년) 양의 어머니 김순길 씨는 "최소한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법이 있었다면 우리가 거리에서 12년을 싸우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며 "12주기는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법이 통과돼 기쁘다"고 말했다.
쿠팡 칠곡물류센터 야간 근무 후 숨진 고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쿠팡의 산재 은폐와 조작을 밝히기 위해 유족들은 자료를 찾아 뛰어다니고 있다"며 "통과된 법안은 끝이 아닌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과된 법을 다듬고 세부화해서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91석 중 찬성 188표, 기권 3표로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안전 영향 평가제 도입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지자체의 안전사고 대응 적정성 관한 독립적 조사 기구의 설치 △안전사고 피해자 권리 명시 △취약 집단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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