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자격 박탈' 박성현, 광양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의 길 열렸다

법원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8일 법원의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관련 가처분 인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영신 기자

[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박성현 무소속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무소속 출마의 길을 확보했다.

지난 4월 초 당내 경선을 하루 앞두고 자격이 박탈되어 무소속 출마 가능 여부 논란에 휩싸였던 상황이 법적 판단으로 가닥이 잡혔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8일 박 예비후보가 제기한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관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경선 참여 기회가 없었던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무소속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피선거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박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경선 탈락자 무소속 출마 제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법원은 특히 당규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운용의 한계도 짚었다.

박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정의가 승리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왔다"며 "당당히 무소속으로 시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근거 없는 의혹과 네거티브가 있었지만 오직 시민만 보고 여기까지 왔다"며 눈물을 훔쳤다.

이어 향후 선거 전략에 대해 "이제 남은 것은 광양시민의 선택"이라며 "정당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시대 경제 대전환 △K-제철 컨테이너 생산기지 구축 등 기존 공약을 다시 강조하며 "정쟁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며 시민이 제안한 121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직접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거듭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향후 공천 갈등과 무소속 출마 논란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정당 내부 절차가 후보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bbb2500@tf.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