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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앞두고 설계사 유치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포착하면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부당승환 피해 관련 감시를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부당승환 관련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당승환이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없애고 신규 계약 체결을 권하거나 신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영업 관행을 의미한다.
오는 7월 법인보험대리점(GA)에 '1200%룰' 확대를 앞두고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보험 판매 첫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인데 시행 이후에는 GA가 설계사에게 줄 수 있는 정착지원금 규모가 줄어든다. 이에 제도 시행 전 설계사를 미리 확보하려는 GA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이직한 설계사가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만큼 실적 압박에 내몰려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올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 대비 54% 증가했다.
갈아타기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이상 유지한 종신보험을 해지한 A씨는 납입보험료 2700만원보다 적은 2200만원의 해약환급금을 받고 신규 보험에 가입했지만 사망보험금은 동일했다.
이밖에도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던 B씨는 특약이 추가된 건강보험으로 바꿨다가 뇌·심혈관 질환 보장에 부담보 조건이 붙었다. 이어 암보험을 갈아탄 C씨는 환승 두 달 뒤 위암 진단을 받았지만, 신규 보험의 90일 면책기간 조항 탓에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충분한 상품 설명 없이 무조건적인 해지를 권유한다면 우선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신계약 체결 시 기존 보험이 있다면 비교안내 확인서를 통해 보험료·보장내용·면책사유 등을 따져보라는 조언이다.
부당승환 피해를 입었다면 기존 보험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계약 부활을 청구하거나 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보험사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험사 조치가 미흡하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개인제재보다는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 및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 위반행위에는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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