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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인 정보사 소속 특수임무수행요원 등의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해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정보사 소속 정예 요원들을 위헌·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을 시도하는 등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에게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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