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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유력 후보자 지위를 이용해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했을 뿐 아니라, 명씨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며 "대통령과 정당,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제공하기로 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며 "명 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냈다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청탁을 반복적으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는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최소 10차례 넘게 이를 무상 제공받았다"며 "법률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는 것이 정치자금 수수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역시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여사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영업 활동의 일환일 뿐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의뢰하거나 비용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명 씨가 관리하던 수많은 정치인 중 한 명에 불과했고, 증거기록 어디에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 씨 측 변호인도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변호인은 "문제 된 여론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홍보 활동이나 정치 판세 분석 목적에 따른 것일 뿐 특정 정치인을 위해 실시된 맞춤형 여론조사가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결과물을 전달받은 다수 정치인 중 일부에 불과하고, 정치자금을 무상 제공한다는 기부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약 13분간 발언하며 "대선 후보 부부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캠프와 당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략팀이 지역·연령·직업군별 여론조사를 하고, 후보는 그 결과를 전달받아 선거 전략에 활용하는 구조"라며 "후보 부부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받는다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에 당 장악력도 없었고 공천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며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기억도 없다. 설령 통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와 원칙에 따라 하라는 정도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명 씨는 재판부를 향해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봐주시면 고맙겠다"고만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에게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여론조사를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대통령 부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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