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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구명로비' 의혹을 놓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채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구명로비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경호처 직원이었던 송호종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의 도움을 받아 책임을 회피하려 했음에도 송호종에서 이종호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기 위해 거짓말했다"며 "구명로비의 중심이 누구인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 청문회 당시에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선서 후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언론 인터뷰, 인터넷 카페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공한 사실을 사건 관계인과 공유하고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보내고자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각종 은폐로 채상병의 사망은 국회에서조차 밝혀지지 못했고, 피고인은 채상병이 순직한 지 3년 가까이 흐른 이 시점에도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위증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은 "위증죄가 되기 위해선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해서 진술한다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에겐 그런 인식이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모른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주요 증인인 배우 박성웅 씨와 이정필 씨의 증언에 모순된 점이 많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명색이 대한민국의 장군이고 사단장을 지낸 사람인데 결코 진실을 은폐한 적은 없다"며 "당시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다 보니 경황이 없어 기억나는 대로 답변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책임과 관련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전 대표를 통해 정치권에 로비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해병대 훈련에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초청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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