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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고민과 결정의 연속…'QUINTESSENCE' 다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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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43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어도어 측의 대리인단 전원 교체 여파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어도어 측의 대리인 교체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어도어는 지난 8일 기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 리한으로 대리인단을 전원 교체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이날 절차상 필요한 소장 진술과 증거신청을 하지 못했다.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은 "원고가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기존 대리인들을 전원 사임시키고 새 대리인을 선임한 뒤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지연을 위한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라며 "입증계획 제출 기한까지 넘긴 이상 향후 제출 증거는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니엘 측은 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위해 민 전 대표 등과 사건을 분리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만 표적으로 삼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다른 멤버들에게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보복성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에는 동의하지만 피고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속도"라며 "원고의 입증 기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기존 사건은 지난해 4월 이전 사안이 중심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그 이후 민 전 대표의 의무위반과 제3자 채권침해 행위 등을 다루는 만큼 새로운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서로의 발언을 끊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니엘만 분리 심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양측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른바 '템퍼링(계약 종료 전 사전접촉)'에 대한 국내외 판례 등을 정리해 제출하고, 원활한 심리를 위해 관련 사건들의 증거기록을 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듣기로 했다.

뉴진스 멤버들과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다.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뉴진스 멤버 중 해린, 혜인, 하니가 차례대로 어도어로 복귀했고,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달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43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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