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7년 6개월 구형…"청탁 대부분 실현"

특검 "뇌물 수수죄 기준으로 양형"
김건희 "정신과 약 먹고 있어 진술 거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 모습. /유튜브 갈무리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15일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 김 여사가 수수한 물품을 모두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값에 해당하는 추징금 5630만여원을 명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영향력으로 통상적인 친교 관계라면 도저히 주고받기 어려운 고액의 귀금속과 미술품,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라며 "대통령의 영향력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매관매직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지위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며 "단순한 개인 비위의 차원을 넘어, 국가권력의 공정성과 청렴성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또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단순한 친분 관계에서 오간 의례적 선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매관매직 혐의를 두고 사실상 고위 공직자 뇌물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청탁받은 내용 상당수가 실제 실현됐고,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가 공직 인사나 국정 운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돼 온 만큼 단순 알선수재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직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특검팀은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범으로 묶어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공모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적인 뇌물죄보다 형량이 낮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자가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에까지 이른 경우와 실체가 매우 유사하므로 뇌물 수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량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날 김 여사는 하얀 와이셔츠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왔다. 깡마른 모습으로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한 표정을 유지했다. 오전 최재영 목사 증인신문 때는 눈을 감고 피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여사는 오후 금품 수수와 공직 청탁 의혹을 추궁하는 특검팀 질문에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는 "제가 몸이 좀 불편하다"라며 "정신약을 오래 먹고 있어서 잘 기억 안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잘못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거부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2022년 공직 임명 청탁 등을 대가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1억원대 귀금속을 받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맏사위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최재영 목사로부터는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국회의원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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