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권유로 라임펀드 투자…법원 "고의적 기망 아냐"

"손실 고위험 알면서도 권유하지는 않아"

우리은행의 권유로 라임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가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우리은행의 권유로 라임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가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가 우리은행과 직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B 씨의 권유에 따라 라임 펀드에 5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라임자산운용은 60%는 모펀드에 40%는 교보증권채 펀드에 투자했다.

환매 중단 사태 후 A 씨는 교보증권채 자금만 정상적으로 지급받자 우리은행에 3억4000만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은행과 직원 B 씨에게 약 1억7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약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받아들여 약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으로 돌아갔다. 우리은행과 B 씨가 고의로 A 씨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투자 대상 자산 선정 등에 관여했다거나 내부적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A 씨가 펀드에 투자할 무렵 우리은행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줄 알면서도 투자하도록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B 씨도 라임펀드가 위험 등급이 더 높다고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고의로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A 씨도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투자 위험과 원금 손실 가능성을 설명받았다고 적었고 계약후 해피콜 서비스의 재확인에도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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