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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해인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경찰을 비롯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수사·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된 합수팀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불법·과잉진료로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금을 부정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요인으로 지목됐던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09~2025년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으로 단속·기소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받은 기관은 1805개다. 환수결정 금액은 2조9162억원이지만 실제 환수 금액은 2563억원으로 징수율 8.79%에 불과했다.
이에 각 기관에 분산된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결집한 범정부 합수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거짓청구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검찰 4명, 경찰 7명, 유관기관 19명으로 꾸려졌다. 검찰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찰수사관 2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이하 4명이 참여한다. 유관기관은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2명, 국세청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명, 금융감독원 1명이다.
합수팀은 팀장인 이정훈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중심으로 검사실, 수사팀, 수사지원팀, 합동단속팀으로 구성됐다.
수사지원팀이 범죄정보를 제공하면 합동단속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단속에 나서고, 수사팀(경찰·보건복지부 특사경)이 범죄정보와 단속자료를 분석해 수사에 착수한다. 검사실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 및 사건 처리를 맡는다.
소규모 사무장병원 사건은 병원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에 이관하고, 필요 시 수사지원팀이 시도경찰청 수사를 지원한다.
합수팀은 수사 과정부터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거치고, 보전한 재산을 건보공단을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건복지부를 통해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후 불법재산 환수에 이르는 전 과정의 소요기간 단축을 기대한다"며 "기관 간 협력으로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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