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법원 판단 호도…파업 중에도 평상 수준 유지해야"

노조 "법원 결정 쟁의에 방해 안 돼…예정대로 21일 총파업"
삼성전자 "가처분 결정과 무관하게 임금협상 원만한 타결에 최선"


삼성전자가 18일 노조에 법원의 불법 쟁의행위 가처분 결정을 호도하지 말고 따를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이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최문정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법원의 위법 쟁의 행위 가처분 결정에도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회사 측이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삼성전자는 18일 사내 공지문을 통해 "이날 법원은 특정 업무의 경우, 쟁의 행위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과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법원의 '평상시'는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냈다.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서더라도 삼성전자가 안전보호시설로 주장한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과 웨이퍼 관련 작업 등 보안작업 관련 인력은 평상시 수준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생산과 연구라인, 통합운영센터(IOC), 구매창고, 전기·전산시설, 폭발위험물질·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등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한 점거 금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노조 측은 재판부가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는 회사 측의 주장을, 인력에 대한 것은 노조의 주장을 인용했다고 해석했다.

삼성전자 노조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오는 21일 예정대로 총 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측에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부서별 필수 인력을 취합해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노조 측은 '평상시'의 의미와 관련해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은) 쟁의기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의 경우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에 해당되는 임직원에 별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회사는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가처분 결정과 무관하게 2026년 임금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ay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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