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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9일 신청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B 시로 전입한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A 씨는 출생신고 당시 각종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함께 안내 받았으나,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지원금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돼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B 시는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이 지나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A 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B 시가 A 씨에게 출생신고 당시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안내를 했다고 하나, 다수의 출산·양육 지원제도와 함께 안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신청 가능 시점이 도래할 때는 이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권익위는 신청인이 신청 기간 외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현재까지 계속 B 시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B 시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아울러 출산지원금 신청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향후 신청 가능 시점이 도래하면 이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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