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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혼선 사례를 공유했다. 개인·단체실보험 중복 가입과 보험 갈아타기, 해외여행보험 가입 등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직장 단체실손보험 가입자는 기존 개인실손보험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개인실손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났고 단체실손보험과 보장 항목이 겹친다면 개인실손보험 일부 또는 전부의 납입을 중단하라는 조언이다.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될 경우에는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다. 다만 종료일 기준 1개월 안에 재개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재가입 심사를 받아야한다. 아울러 건강 상태가 나빠졌거나 보험금 청구 이력이 생긴 이후에는 신규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실손보험으로 갈아탄 뒤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다. 보험금 청구가 없었다면 전환 후 6개월 이내까지 철회가 가능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 후 3개월 이내라면 원래 계약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단, 철회 가능 기간이 지나거나 보험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면 이전 계약으로 돌아갈 수 없다. 금감원은 전환 과정에서 자기부담금과 보장 범위 차이를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국내 의료비 특약을 놓고 혼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다친 뒤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국내 의료비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안에서만 비례해서 보상한다.
금감원은 "최근 실손보험 관련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라며 "소비자가 금융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주요 민원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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