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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9일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지난 2월 3일 대전시 유성구 궁동 소재 대전스타트업파크 및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입주기업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명함을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일정은 예비후보 등록 직후 진행된 사실상 선거운동 성격의 방문 일정으로 보이고, 간담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기업 사무실을 개별 방문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호별방문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핵심 규정인 만큼 경찰당국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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