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심사…묵묵부답

이 전 원장, 9시16분께 변호인 함께 출석
종합특검 "보호 법익 달라 이중기소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뉴시스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16분께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는지', '계엄을 비판하는 자막 삭제를 지시했는지', '대통령실로부터 내란 동조 메시지를 전달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수사를 담당한 종합특검 권영빈 특검보가 직접 출석해 피의자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권 특검보는 이날 오전 9시46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권 특검보는 "내란특검에서 미처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을 조사해 종합특검에서 이 전 원장의 혐의를 확인했고 사안의 중대성,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2024년 12월3일 내란의 밤을 중단시킨 일등 공신인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선전한 행위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막 삭제와 관련한 이중 기소 우려는 일축했다. 권 특검보는 "내란특검에서 재판 중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도 중복되는 사실관계가 있지만 그걸 이중 기소로 보진 않는다"며 "보호 법익이나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이건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언급한 뉴스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원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26일이다.

이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13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지난 18일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6일 앞두고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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