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희롱 발언' 혐의 양우식 경기도의원에 '징역 6개월' 구형

결심 공판서 "피해자 엄벌 탄원, 피고인 반성 기미 없어"
양우식 "후배 세대 향한 당부, 미덕 잃으면 안 돼" 무죄 주장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3월 12일 첫 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사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재판부에 징역형 선고를 요청했다.

양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무심결 내뱉은 당시 발언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게 아닌 개인적인 혼잣말"이라며 "이태원 간다는 말 듣고 걱정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것 같다. 후배 세대를 향한 당부가 모욕으로 변질돼 법적 처벌까지 받는다면 미덕은 뿌리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양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이태원 일정'을 이유로 주무관 A씨가 거절하자, 그를 향해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주무관은 양 의원의 발언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그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공무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등도 나서 "양 의원의 잇단 문제성 언행이 도를 넘었다"며 사퇴를 촉구해 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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