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2심 징역 5년…1년 감형

1심 징역 6년에서 '필요적 감면' 인정돼 감형
"전성배 행위로 통일교와 정교유착 결과 초래"


통일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전 씨가 지난해 8월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통일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 1억8078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통일교 측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전 씨를 통해 정부의 지원과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며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처음부터 전 씨, 김건희 여사 측과 친분을 형성·유지하려 한 데에는 통일교 사업 관련 청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은 "단순한 친분 형성 차원의 선물이 아니라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기대하고 제공된 금품"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전 씨는 통일교 측에 김 여사와 직접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제공하고 각종 청탁과 금품 전달을 중개했다"며 "단순 금품 전달자가 아니라 공동의사를 가진 공동정범"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와의 사적 관계를 이용해 정부 고위공직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통일교와 정교유착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다만 전 씨 측의 필요적 감면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김건희특검법 24조 3호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을 하는 등 수사나 재판 과정에 협조할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전 씨의 법정 진술은 김 여사 알선수재 혐의를 규명하는 핵심 증거가 됐다"며 "범행 관련 증거물도 임의제출한 만큼 김건희특검법상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을 무죄로 본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전 씨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이른바 브로커 역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은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규율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이를 전 씨와 같은 브로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그룹 고문직을 요구하고 통일교 측에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국민의힘 공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알선수재 혐의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되,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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