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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이중삼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확대된다. 갭투자 차단 기조는 유지하되, 무주택자 대상 거래 유연성을 보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2일 발표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후속 조치다. 적용 내용은 당시 발표와 같다. 이에 따라 세입자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으려는 매도·매수인은 이달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12일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일부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을 이번 개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하에 실거주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실거주 유예기간도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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