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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출국금지가 풀리면 도주 우려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3차 공판에서 "보석 결정에도 기재했지만 해외로 갈 수 없는 게 전제"라며 "출국금지 처분이 정지되면 도주 우려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의 보석 조건 경시 행위가 심각하다"며 "보석 조건에 집회 참석 제한을 추가하거나 주거지 제한을 강화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해외 출국 필요성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해외에 출국할 경우 그 자체로 보석 조건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보석 석방 후 지금까지 수회 집회에 참석하며 범행 동기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정범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석 조건 위반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소송 제기는 국민에게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법원 허락을 받기 위해 행정권 처분 취소 소송을 하는 게 어떻게 보석 조건 위반이냐"고 반박했다.
전 목사 측은 "피고인의 활동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이 전부다. 사회생활이 하루 2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유튜브나 집회를 통해 공개 석상에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어떤 피고인이라도 형 확정 전에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난입,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7일 보증금 1억원 현금 납부와 주거지 자택 제한,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교사행위에 대한 정범으로 기재된 자들과 증인신문을 하기 전까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것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전 목사는 석방 직후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등장했으며, 이후 지난 2일까지 수차례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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