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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다음달부터 주점·숙박업소 등 저녁 시간대 영업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새 전기요금제가 나온다. 태양광 발전량 증가에 따라 낮 시간엔 전기요금을 낮추고 밤 시간에 올리면서 야간에 장사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힌국전력은 26일 이런 내용의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방안'을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시간대별 전기요금 제도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을 중간요금(중간부하)로, 오후 6~9시였던 중간요금을 최고요금이 적용되도록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태양광 발전이 많은 시간대의 전력 소비를 늘려 전력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동시 계통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야간 영업 자영업자의 경우 밤 시간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이에 기후부와 한전은 일반용전력(갑)Ⅱ 요금구조 제도 개선했다.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들은 기존의 시간대별 요금뿐만 아니라, 새로운 단일 요금(전체시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이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적용 대상은 계약전력 300㎾(킬로와트) 미만 시간대별 구분계량기 설치고객으로 전체 호수 중 9%로 약 29만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추가되는 단일요금은 일반용전력(갑)Ⅰ과 같다.
특히 한전은 영세상인들의 선택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어떤 요금이 유리한지를 대신 분석해 알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요금부터 11월분 요금에 대해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로운 단일요금 적용 시 요금을 각각 계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한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더 유리한 요금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자영업자는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해 12월부터 적용하면 된다.
낮 시간 영업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기존 시간대별 요금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간대별 요금제에서 저녁 요금이 높아지는 만큼, 야간 영업 업종의 경우 추가된 단일요금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구체적으로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용전력(갑)은, 91% 이상이 시간대별 요금이 아닌 단일요금인 일반용전력(갑)Ⅰ이 적용되고 있으며, 개편안 시행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어떤 분들이 단일요금을 선택하고 어떤 분들이 적용 받으실지에 대해서 현재 예단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혹시 모를 피해가 있으실 때를 대비해서 6개월 동안 요금을 다 뽑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더 제공해드리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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