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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대형 재난 예방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권리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피해자에게는 사고 조사 참여권과 정보 제공 요구권 등도 보장된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산업재해·자연재난·교통사고 등 주요 안전 정책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5년 단위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재정·인력 확보를 국가 의무로 규정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해 대형 재난 원인과 대응 과정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회복 지원과 추모·공동체 회복 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일정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기구 출범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단순한 선언이나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법적 권리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수많은 아픔과 간절한 염원이 모여 만들어진 '생명안전기본법'이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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