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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당시 외교부 채용 과정에 관여했던 공무원과 채용 응시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3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과 조 전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의 딸 심모 씨가 2024년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실무 경력이 2년이 넘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지난해 채용 당시엔 심 전 총장의 딸 외에 다른 응시자 2명도 석사 취득 전 경력을 인정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특혜 채용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 전 총장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채용 응시자 중 1명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외교부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외교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기담 공수처 검사는 "수사 대상으로서의 관련 범죄를 폭넓게 인정하고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엔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과 달리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공수처에서 한 번에 수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면 효율적이겠지만 공수처법상 수사 한계가 명확해 부득이하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은 딸 심 씨가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의 응시 자격인 24개월 실무 경력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심 전 총장과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고, 외교부가 채용 공고상 응시 자격을 변경하는 등 심 씨의 채용에 유리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해 3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공수처에 심 전 총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이 딸을 채용시키고 조 전 장관, 박 전 원장과 급여 명목의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심 전 총장의 자택과 외교부 청사 등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관련자 조사는 33회에 이른다.
다만 공수처는 압수수색물 등을 사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심 전 총장이 심 씨 채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심 전 총장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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