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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예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행 구조 선박에 승선하려다 여권이 무효화된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 씨가 낸 헌법소원과 여권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김 씨가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했다.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은 날 함께 각하됐다.
헌재는 김 씨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르면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 소속 활동가인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해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풀려난 김 씨는 올해 1월에도 구호선단에 탑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지난 3월25일 김 씨에게 '7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이 무효화 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발송했다. 하지만 김 씨는 여권이 무효화 되기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소송 권한을 위임하고 출국했다.
민변 대리인단이 지난달 1일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등 관련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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