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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최현덕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장 후보가 자신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최현덕 후보 캠프는 27일 "지난 25일 열린 남양주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주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미 사실무근으로 전말이 밝혀지고 고발까지 취하된 사안을 선거 막판에 악의적으로 끄집어내 시민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주민등록초본과 지난 2017년 남양주시 전입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홍보존 촬영 사진을 증거자료로 공개했음에도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최 후보 캠프는 "당시 남양주 부시장으로 취임하며 실제 거주지까지 근무지로 옮긴 것은 공직사회에서도 매우 이례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꼽힘에도 주 후보는 이런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후보 측이 당선만을 목적으로 이미 종결된 남의 당 경선 당시의 착오 유포 사건을 마치 새로운 비리인 양 포장해 언론과 시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 캠프는 또한 "주 후보와 그 관계자들은 이같은 명백한 팩트와 민주당의 공식 발표를 아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직 최현덕 후보에게 흠집을 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TV토론회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 캠프는 "주 후보에 대한 고발장 접수는 물론 지난 26일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 사안을 악의적으로 언급하고 유포하는 모든 관련자에 대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규정하고 예외 없이 전원 경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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