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 후보, 여론조사 업체 고발…"조사 실시 전 결과가 먼저 기사화"

"2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10일에 보도…게재일·작성자 바꿔 은폐 시도"

김정섭 민주당 공주시장 후보 측 관계자가 27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여론조사 업체와 인터넷 매체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정섭 후보 캠프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김정섭 더불어민주당 공주시장 후보 측이 "실시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사전에 기사화했다"며 여론조사 업체와 인터넷 매체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정섭 후보 선거사무소는 27일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A 여론조사 업체와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B 인터넷 매체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관계 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B 인터넷 매체는 지난 5월 10일 '차기 공주시장 지지도' 관련 기사에서 '국민의힘 최원철 후보가 김정섭 후보를 9.4%포인트 앞선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에는 기사 입력 시간이 '2026년 5월 10일 오후 2시 1분'으로 명시돼 있는데, 기사 본문에서는 '5월 21일 하루 동안 조사를 실시해 26일 발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사에는 응답자 수 523명, 응답률 14.3%, 조사방식 ARS 100%, 표본오차 ±4.3%포인트 등 구체적인 조사 수치까지 포함돼 있었다.

김 후보 측은 "지난 21일 실시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 시점보다 10여 일 앞선 지난 10일 기사로 이미 보도된 셈"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 측은 "이후 피고발인들은 기사 본문 내용은 그대로 둔 채 게재 일시를 '5월 26일 오전 11시 17분'으로 수정하고 기사 작성자 이름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관련 캡처 자료와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섭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특정 목적을 가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조사 시점보다 훨씬 앞서 언론에 등장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피고발인뿐만 아니라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거나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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