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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손원태 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6월부터 2주간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신규 무기명 실물카드의 판매도 함께 중단한다. 이는 환불 정책 완화를 앞두고, 충전금을 현금화해 되파는 등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현재 신규 무기명 실물카드의 판매를 중단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과 기프티콘 시장을 중심으로 '차액 거래'와 '카드깡'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번 환불 조치가 부정 거래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한 것이다.
스타벅스는 오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조건 없이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일시적으로 환불한다.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함께 불매 여론이 빗발치면서 환불 기준을 전격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스타벅스는 e-카드 교환권을 무기명 스타벅스 카드로 교환하는 것도 함께 중단했다. 이러한 조치는 스타벅스의 일시적 환불 기간에만 적용된다.
스타벅스의 환불 정책 발표 후 일각에서는 '차익 거래'나 '카드깡'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실제 할인된 가격에 스타벅스 e-카드를 매입한 뒤 액면가 그대로 환불을 받아 수익을 남기려는 움직임도 이어졌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스타벅스 카드 삽니다", "스타벅스 e-카드 매입합니다" 등의 게시물이 속속 올라온 것이다.
중고거래 시장에서는 통상 액면가보다 10%가량 할인된 가격에 스타벅스 카드가 거래된다. 스타벅스가 계정당 최대 200만원 환불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20만원의 차익을 남기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환불 조치가 '카드깡' 사례로도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타벅스의 기존 '60% 이상 사용 후 잔액 환불' 기준이 카드깡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환불 완화와 함께 부정 거래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타벅스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해당 조건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탱크데이 사태로 선불충전금을 환불해 달라는 소비자들의 요청이 쇄도했고, 그 결과 환불 기준을 대폭 완화하게 됐다. 스타벅스 카드 보유 고객은 6월 1일부터 2주간 모바일 앱으로 환불을 신청하면 7영업일 내로 잔액을 돌려받는다.
스타벅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실물카드 전액도 매장 방문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은 지난해 말 기준 4276억원이다.
스타벅스 측은 "환불 규정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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