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판매회사 변경 가능해진다…금투협 규정 손질

금투협, 은행연합회·예탁결제원 협의

금융투자협회는 국민성장펀드 가입자가 판매 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한다. /금융투자협회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앞으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성장펀드) 가입자는 판매 회사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국민성장펀드를 판매회사 변경대상 제외 펀드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 펀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판매회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었지만 국민성장펀드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같은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는 제외됐다.

다만 금투협은 국민성장펀드는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로 투자자 편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금투협은 다른 금융회사에서 국민성장펀드를 가입한 투자자가 본인이 원하는 증권사로 판매회사 변경을 통해 증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 기관들과 시스템 마련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규정은 시스템 구축에 맞춰 재개정한다는 계획이다.

zzang@tf.co.kr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