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실외이동 로봇 기업 도와준다

보도 통행 위한 '운행안전인증' 취득 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 참여


대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실외이동 로봇.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는 29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로봇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외이동 로봇 기술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로봇이 보도를 통행하려면 '운행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이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복잡한 인증 절차와 비용 부담, 시험 인프라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프라를 연계해 기업 수요에 맞춘 단계별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운행안전인증 사전 성능 검증과 인증비 지원, 주행·충돌 안전성 평가를 담당하고,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모터 성능 및 고장분석을 통해 구동계 신뢰성 향상을 지원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진동 내구성, 전자파 적합성(EMC) 시험, 충돌 해석 등을 통해 실외 주행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검증한다.

대구시는 북구 노원동에 있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운행안전인증' 검증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실외이동 로봇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실외이동로봇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다. 대부분의 기술지원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인증 수수료의 80%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접수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받는다.

실외이동 로봇은 배송·순찰 등 시민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로 꼽히고 있다.

로봇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보도로만 통행할 수 있다. 크기와 무게, 속도(5~15㎞) 등이 규정돼 있다. 보도 통행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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